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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하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 현금

3줄 요약
소상공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근거 법령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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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7000000153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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