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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경상남도 거창군 행복나눔과 · 현금

3줄 요약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에게 수리비 연간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장애인보장구 수리(교체) 확인서
○ 세금계산서,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행복나눔과/055-940-3742

근거 법령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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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7000000138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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