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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축산농가 악취방지제 공급 지원

경상남도 거창군 농업축산과 · 현금

3줄 요약
축산농가에 악취방지제 구입비 50%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등록을 한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젖소, 오리, 육계, 악취방지제 구입비 (도비포함) 50% 지원
- 1농가당 한도 3백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축산업 등록증, 자부담 통장내역 및 보조금 전용통장, 개인정보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축산업등록증 등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축산업등록증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55-940-8287

근거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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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7000000116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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