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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어려운 이웃 명절 위문품 지원

경상남도 거창군 복지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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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개인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5-940-3143

근거 법령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제3조의3)

서비스ID 547000000106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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