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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함양사랑상품권)

경상남도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 이용권

3줄 요약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게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상품권 상시할인 10%, 특별할인 12% ~ 15%
- 모바일 상품권(제로페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결제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모바일형)
- 스마트폰 제로페이 결제 앱

○ 방문 신청(지류형)
- 관내 금융기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055-960-4713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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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6000000132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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