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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도시건축과 · 현금

3줄 요약
전입세대에 주택설계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

지원 내용

○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함양군 전입장려 지원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주민등록등(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함양군 도시건축과/055-960-6535

근거 법령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3조)

서비스ID 546000000116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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