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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노인복지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독거노인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

- 부양의무자 없는 홀로사는 노인
- 부양의무자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 부부노인이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지원 내용

○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보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함양군청/055-960-4914

근거 법령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546000000111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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