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 지원 내용 가정 위탁아동 양육비 30-50만원 지원(매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지원 내용
○ 가정 위탁아동 양육비 30-50만원 지원(매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가정(대리양육,친·인척, 일반)에서 해당읍면동 방문
- 시군구 : 함양군청 방문
- 주민센터 :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가정(대리양육,친·인척, 일반)에서 해당읍면동 방문
- 시군구 : 함양군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055-960-484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경상남도 함양군의 비슷한 지원금
-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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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6000000105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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