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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지원 내용

○ 가정 위탁아동 양육비 30-50만원 지원(매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가정(대리양육,친·인척, 일반)에서 해당읍면동 방문
- 시군구 : 함양군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055-960-484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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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6000000105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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