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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가정위탁양육 지원

경상남도 산청군 행복나눔과 · 현금

3줄 요약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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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0~ 만18세) 단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신청 조사후 선정시
가구당 최초1회100만원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위탁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에 속한 읍면 복지담당자에게 가정위탁문의 -> 시군구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보호자에게 연락하여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 부모와 면담 후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서류를 요구할 예정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복나눔과/055-970-688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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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5000000104 · 수정일 2026-02-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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