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농업기술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신청인(농지)을 지원대상자(농지)로 선정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 지원 내용 유기질 비료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지원대상 비료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신청인(농지)을 지원대상자(농지)로 선정
○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유기질 비료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과/055-860-3952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비료관리법(제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지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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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3000000114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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