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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남해군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체계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자격 및 국적취득을 한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 지원내용
-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 : 최대 425,000원
- 국적취득 : 최대 50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1) 남해군 가족센터(남해군 남해읍 화전로96번길 40 남해군 꿈나눔센터)
- 2) 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자격증, 통장사본, 자격취득 확인서류(수강증, 수강료 납부영수증, 출석부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3848||남해군가족센터/055-860-7401

근거 법령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제6조의5)

서비스ID 543000000105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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