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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학대피해아동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병원진료비 및 심리검사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병원비를 지원받을수 없는 학대 피해아동 누구나

지원 내용

○ 18세 미만 아동중 보호자에 의한 학대 피해를 입어 응급조치를 해야할 경우 병원진료비및 심리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학대조사시 직권으로 신청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8648

근거 법령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의3)

서비스ID 543000000104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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