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학대피해아동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병원비를 지원받을수 없는 학대 피해아동 누구나
- 지원 내용 18세 미만 아동중 보호자에 의한 학대 피해를 입어 응급조치를 해야할 경우 병원진료비및 심리검사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병원진료비 및 심리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병원비를 지원받을수 없는 학대 피해아동 누구나
지원 내용
○ 18세 미만 아동중 보호자에 의한 학대 피해를 입어 응급조치를 해야할 경우 병원진료비및 심리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학대조사시 직권으로 신청 지원
- 아동학대조사시 직권으로 신청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8648
근거 법령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의3)
서비스ID 543000000104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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