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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경상남도 고성군 축산과 · 현금

3줄 요약
고성군 동물가족센터 입양자에게 입양비용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유기동물 입양대상자 중 내장형등록 완료자

지원 내용

○ 입양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내장형동물등록비, 훈련소 교육비, 미용비 등(※ 간식, 사료, 장난감 등의 물품 구매 내역은 지원 불가능)


○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 25만원 이상 사용시 1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① 입양비 청구서
② 세부내역 영수증
③ 지출 영수증 원본
④ 병원진료 내역서(치료비, 예방접종, 미용비, 사회화 교육 훈련비 등)
⑤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① 입양확인서
② 동물등록증 사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성군 축산과/055-670-4327

근거 법령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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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2000000120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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