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경상남도 고성군 교육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영아(만0~2세) 및 유아(만3~5세)
- 지원 내용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2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급간식비 지원
지원 대상
○ 영아(만0~2세) 및 유아(만3~5세)
지원 내용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2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시스템 : www.cpms.childcare.go.kr
- 보육통합시스템 : www.cpms.childcare.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5-670-4654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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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42000000118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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