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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경상남도 고성군 교육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급간식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영아(만0~2세) 및 유아(만3~5세)

지원 내용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2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시스템 : www.cpms.childcare.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5-670-4654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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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2000000118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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