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수도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 지원 내용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
지원 대상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지원 내용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방문 신청: 인근 읍·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
○ 방문 신청: 인근 읍·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급수신청자 신분증 및 주소전입확인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5
근거 법령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제9조의1, 제3항)
경상남도 창녕군의 비슷한 지원금
-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 국적취득자 지원금 경상남도 창녕군
국적취득자 지원금 - 결혼축하금 경상남도 창녕군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서비스ID 541000000129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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