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 난로) 보급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산림녹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목재펠릿보일러, 난로 설치 희망하는 자(1세대 당 1대 / 1시설 당 1대) 산림청 보급대상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며, 기존 화목보일러는 철거하여야 함
- 지원 내용 보일러: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 난로) 보급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지원 대상
○목재펠릿보일러, 난로 설치 희망하는 자(1세대 당 1대 / 1시설 당 1대)
- 산림청 보급대상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며, 기존 화목보일러는 철거하여야 함
- 산림청 보급대상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며, 기존 화목보일러는 철거하여야 함
지원 내용
○보일러: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
-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
신청 방법
○ 방문
- 창녕군청 산림녹지과, 읍면사무소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주택용(주택, 일반시설), 임업 농업용, 상업용, 주민편의 사회복지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또는 거주 확인
- 임대인 경우, 임차인 동의 확인
- 창녕군청 산림녹지과, 읍면사무소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주택용(주택, 일반시설), 임업 농업용, 상업용, 주민편의 사회복지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또는 거주 확인
- 임대인 경우, 임차인 동의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녕군청 산림녹지과/055-530-1675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제4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의2)
경상남도 창녕군의 비슷한 지원금
-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경상남도 창녕군
친환경농산물 인증(무농약, 유기농)에 소요되는 제비용 지원 -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무인항공기(무인헬기,드론), 광역방제기를 활용한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
서비스ID 54100000011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02-0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