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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 · 현물

3줄 요약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지원 내용

○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새마을운동 창녕군지회

○ 기타
- 전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0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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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1000000109 · 수정일 2026-09-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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