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경상남도 함안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일반(친인척/대리/일반), 전문가정위탁)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 8세미만(83개월까지):…
- 지원 내용 가정위탁 보호 아동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원 (월 340천원~560천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일반(친인척/대리/일반), 전문가정위탁)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
8세미만(83개월까지): 월340천원, 14세미만(~155개월): 월450천원, 14세 이상: 월560천원 이상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법: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
8세미만(83개월까지): 월340천원, 14세미만(~155개월): 월450천원, 14세 이상: 월560천원 이상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법: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보호 아동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 연령별 차등지원 (월 340천원~560천원)
- 연령별 차등지원 (월 340천원~560천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가정위탁보호 신규 책정시 시군구 보조금 수급 자격 책정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5-580-2396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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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0000000123 · 수정일 2026-02-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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