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보육·교육 ›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경상남도 함안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일반(친인척/대리/일반), 전문가정위탁)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
8세미만(83개월까지): 월340천원, 14세미만(~155개월): 월450천원, 14세 이상: 월560천원 이상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법: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보호 아동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 연령별 차등지원 (월 340천원~560천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가정위탁보호 신규 책정시 시군구 보조금 수급 자격 책정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5-580-2396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경상남도 함안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540000000123 · 수정일 2026-02-06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