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함안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80%이하)
- 지원 내용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80%이하)
지원 내용
○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증
②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③ 신청인의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중 택1
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②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③ 신청인의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중 택1
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580-3125||모자보건실/055-580-302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의 비슷한 지원금
- 출산지원금 지급 경상남도 함안군
출산지원금 지급(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40000000109 · 수정일 2026-09-1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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