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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함안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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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80%이하)

지원 내용

○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증
②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③ 신청인의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중 택1
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580-3125||모자보건실/055-580-302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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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0000000109 · 수정일 2026-09-1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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