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 지원 내용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 신청 기한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고향방문을 통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도모하고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
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지원 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근거 법령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의 비슷한 지원금
- 한우 헬퍼 및 우수정액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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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9000000113 · 수정일 2026-02-0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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