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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고향방문을 통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도모하고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지원 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근거 법령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539000000113 · 수정일 2026-02-02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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