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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 이용권

3줄 요약
○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으로 노인 보건증진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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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 만 70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이미용 및 목욕 쿠폰 지급

○ 지원액 : 연 6만원 상당 쿠폰지급(1회 3만원/반기별)

○ 사용방법
- 이용권에 정한 기한까지 사용(발급된 당해 연도)
- 의령군 관내 협약된 이미용업소 이용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한 지원대상자 조사 및 선정

신청 기한

반기별 1회 지급(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3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서비스ID 539000000105 · 수정일 2026-02-0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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