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행정·안전 ›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경상남도 양산시 시민안전과 · 현금

3줄 요약
생활 속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입은 양산시민의 생활 안정 도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재난(사고)등의 보장 내용에 따라 사망, 후유장해등 발생시 2,000만원 한도 보장
: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포함),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익사사고사망, 물놀이사고사망,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 위로금

신청 방법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를 통해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청구 접수 후 청구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구비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신분증(공통)
그외 필요서류는 보장항목마다 상이하므로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문의 바랍니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055-392-2695||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서비스ID 538000000655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4-12-22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