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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농정과 · 현물

3줄 요약
농업인에게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저온저장고(10㎡ 이하) 설치 지원

○ 지원기준 : 1농가당 1개소 지원(농가당 사업비 7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채소를 재배 중인 농업경영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부지사용증명서(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농업경영체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부지사용증명서(본인 소유인 경우)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55-392-5312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다른 지역의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2곳)

서비스ID 538000000104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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