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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가구에 대한 명절 위문금 지원(설, 추석 명절 가구원 당 20,000원)
※ 2026. 추석 명절부터 가구 → 가구원수로 확대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명절전 자격유무 확인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5-392-2471

근거 법령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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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8000000103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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