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 지원 내용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기간제 근로자 4명*100,000원/월 공무직 근로자 1명*100,000원/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인당 월100,000원의 복지수당을 지급
지원 대상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지원 내용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 기간제 근로자 4명*100,000원/월
- 공무직 근로자 1명*100,000원/월
- 기간제 근로자 4명*100,000원/월
- 공무직 근로자 1명*100,000원/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055-639-6241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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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7000000200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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