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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과 · 현금

3줄 요약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인당 월100,000원의 복지수당을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지원 내용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 기간제 근로자 4명*100,000원/월
- 공무직 근로자 1명*100,000원/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055-639-6241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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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7000000200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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