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사회복지]장애인 활동지원(추가)
경상남도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및 장애인도우미지원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에 한함)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에게 바우처 제공
- 지원 내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 신청 기한 예산가용시 접수안내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장애인 중 이용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추가시간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및 장애인도우미지원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에 한함)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에게 바우처 제공
지원 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신청서 및 동의서는 면·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 증빙서류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신청서 및 동의서는 면·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 증빙서류
신청 기한
예산가용시 접수안내
구비 서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 추가지원 신청서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참여 유형 증빙서류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참여 유형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5-639-3813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제55조)
경상남도 거제시의 비슷한 지원금
- 어린이집 생애최초 입학축하금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2022.1.1.이후 생애최초 어린이집에 입학(입소)하는 영유아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 거제시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02.29 마감
취약계층에게 기부식품 제공
서비스ID 537000000119 · 수정일 2026-07-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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