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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경상남도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 · 현금

3줄 요약
청년근무자에게 일시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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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34세 청년

지원 내용

○ 지원요건 :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34세 청년
○ 신청기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약정체결시: 지원약정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업체 사업자등록증
❍ 지원금신청시: 지원금 신청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담당관/055-359-5106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고용보험법(제25조, 제1항)

미리 계산해 보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알바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서비스ID 536000000107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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