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100세 이상 노인에 설,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세대당 2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100세 이상 노인에 설,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세대당 2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5-359-5669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서비스ID 536000000103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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