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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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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100세 이상 노인에 설,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세대당 2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5-359-5669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서비스ID 536000000103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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