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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축산과 · 현물

3줄 요약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 사전예방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악취저감제)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신청 기한

매년 2~3월

구비 서류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단가표
(사업완료 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통장사본, 공급확인서, 공급완료 사진, 청렴이행서약서, 부정수급 등 방지확약서, 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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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5000000181 · 수정일 2026-05-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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