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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치매검사비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질병관리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면 치매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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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진단검사 15만원 감별검사 8만원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협약병원에서 진담검사 또는 감별검사 시행 후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비용청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대상자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천시치매안심센터/055-831-5874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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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4000000128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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