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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명절(추석,설) 맞이 효도수당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노인장애인과 · 현금

3줄 요약
4대이상 가정에 명절맞이 효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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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지원 내용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1월/8~9월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최고령자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5-831-2653

근거 법령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534000000108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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