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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건강보험 적합가구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지원 내용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산모 통장사본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2

근거 법령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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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3000000123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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