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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생활복지과 · 기타(교육)||서비스(의료)||현금

3줄 요약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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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지원 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 특별위로금 신청한 것으로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상해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or 기본정보) 등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문의처

생활복지과/055-650-4115

근거 법령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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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3000000119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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