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노인장애인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
- 지원 내용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지역사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
지원 내용
○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통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5-650-423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서비스ID 533000000118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