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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공영장례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노인장애인과 · 현금

3줄 요약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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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연고자가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지원 내용

○ 무연고 사망자: 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를 지급
○ 공영장례 지원: 사망 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

신청 방법

○ 무연고 사망자
- 노인장애인과 방문신청

○ 공영장례 지원
- 수급자: 생활복지과 방문신청
- 그외: 노인장애인과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5-650-4243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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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3000000104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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