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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혈압·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일차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하여 정기적인 진료를 통한 합병증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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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환자 중 의사 판단하에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지원 내용

○ 고혈압, 당뇨병 진단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 지원 내용 : 내과·안과 합병증 검사비 본인부담금 연 2회(내과 1회, 안과 1회)까지 지원
- 내과 검진 : 고혈압 10,000원, 당뇨병 12,000원 이내
- 안과 검진 : 15,000원 이내
- 검사항목
· 고혈압 2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 당뇨병 3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 안질환 3종 : 세극등검사, 정밀안저검사 및 촬영, 안압검사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협약의원(23개소) 또는 보건소에서 검사 쿠폰 수령 후 협약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 본인부담금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 후 수납

신청 기한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구비 서류

검사쿠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749-6659

근거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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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1000000107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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