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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경상북도 울릉군 안전건설단 · 현금(보험)

3줄 요약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군민안전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자연재해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1,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사망(2,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20만원)
- 사회재난사망(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신청 방법

○ 사고접수 방식 : 우편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구비 서류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그 외 사망, 휴유장해, 기타담보에 따른 청구서류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건설단/054-790-6340||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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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26000000125 · 수정일 2026-04-30 · 등록일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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