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 지원 내용 저소득층에게 냉·난방비 지원 (년2회: 1월 6월/가구당 10만원)
- 신청 기한 개인신청절차없음
저소득층에게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지원 내용
○ 저소득층에게 냉·난방비 지원 (년2회: 1월 6월/가구당 10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비신청사업. 하절기, 동절기 지원
- 비신청사업. 하절기, 동절기 지원
신청 기한
개인신청절차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790-6176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의 비슷한 지원금
- 지역화폐(울릉사랑상품권) 경상북도 울릉군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서비스ID 526000000104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