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효행장려 지원
경상북도 울진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원 내용 지원대상 및 내용 80세 이상 지계존비속 4대가 함께 거주할 경우 세대당 설, 추석 각 50만원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및 내용
- 80세 이상 지계존비속 4대가 함께 거주할 경우
- 세대당 설, 추석 각 50만원 지원
- 80세 이상 지계존비속 4대가 함께 거주할 경우
- 세대당 설, 추석 각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54-789-6684
근거 법령
울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서비스ID 525000000109 · 수정일 2026-05-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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