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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효행장려 지원

경상북도 울진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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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및 내용
- 80세 이상 지계존비속 4대가 함께 거주할 경우
- 세대당 설, 추석 각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54-789-6684

근거 법령

울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서비스ID 525000000109 · 수정일 2026-05-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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