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 대상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 지원 내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 신청 기한 연 1회(2월~3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봉화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 시군구 : 봉화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신청 기한
연 1회(2월~3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새마을경제과/054-679-6232
근거 법령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비스ID 524000000110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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