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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봉화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신청 기한

연 1회(2월~3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새마을경제과/054-679-6232

근거 법령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비스ID 524000000110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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