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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가공용 벼 계약 재배단지 조성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가공용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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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 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공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 단체, 생산자 단체 등

지원 내용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고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에게 가공용 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지원규모 : 개소당 3ha이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5년 2~4월중 신청예정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가공용벼계약재배단지 농가목록 및 계약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칠곡군청 농업정책과/054-979-6472

근거 법령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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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22000000126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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