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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참전·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칠곡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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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중 사망한 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월 30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0만원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전몰군경유족 월 20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5만원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일회성)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 가구당 연 400만원 이내(비급여 제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국가보훈등록증 등 보훈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

신청인 제출서류(사망위로금)
- 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제출서류(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 병의원 영수증(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54-979-6644

근거 법령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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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22000000123 · 수정일 2026-04-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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