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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소, 돼지사육농가에 축사 깔짚용 수분조절제(톱밥)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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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1~3월중 예정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부숙퇴비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신청서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54-979-6495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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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22000000117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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