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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주민 장애인 보철 지원

경상북도 칠곡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철 및 의치(틀니)를 제공함으로써 구강 기능 회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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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칠곡군 장애인(장애인보철)

○ 만 65세 이상: 보철(의치 제외)
만 65세 미만: 보철, 의치

○ 기초생활 수급자(의료생계급여자)(장애인보철)

지원 내용

○ 장애인 치과보철 비용 지원
- 1인당 100만원 지원
­ - 만 65세이상: 보철(의치제외)/ 만 65세미만: 보철, 의치 가능
­ ※ 틀니 : 틀니 종류 및 급여적용기간은 [건강보험의료급여틀니]기준에 따름(기간 내 중복지원X)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전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시술의뢰서
- 진료기록부
※ 사전 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4-979-817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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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22000000109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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