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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과수품질향상 자재 및 약제 지원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 현금||현물

3줄 요약
과수재배 농업인에게 재배용 봉지, 공동방제 약제 등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재배용 봉지지원(보조금 50%)

○ 포도농가 꽃매미 공동방제 약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 제출 또는 농협 신청

신청 기한

1-3월중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농가별 세부내역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54-979-6485

근거 법령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522000000101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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