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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 현물

3줄 요약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내용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
- 종합영양제 :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영양제 또는 유산균 : 4~36개월 영유아(최대 3개월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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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21000000107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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