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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지급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 국가 보훈유공자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위로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930-6214

근거 법령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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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2100000010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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