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고령사랑상품권)
경상북도 고령군 지역경제실 · 기타
3줄 요약
- 대상 지류의 경우 미성년자 구입 불가능 카드, 제로페이의 경우 만 14세 이상 가능
- 지원 내용 소비자 구입시 10% 할인(지류, 제로페이,고령사랑카드) 적립 및 할인혜택은 예산 소진시에 변동 가능 가맹점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 대상
○ 지류의 경우 미성년자 구입 불가능
○ 카드, 제로페이의 경우 만 14세 이상 가능
○ 카드, 제로페이의 경우 만 14세 이상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시 10% 할인(지류, 제로페이,고령사랑카드)
※ 적립 및 할인혜택은 예산 소진시에 변동 가능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구입시 10% 할인(지류, 제로페이,고령사랑카드)
※ 적립 및 할인혜택은 예산 소진시에 변동 가능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제로페이(모바일) : ‘비플페이’,‘올원뱅크’등 13개 어플앱(APP)에서 구매 가능
- 카드형 :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및 회원가입후 상품권 충전
○ 방문 신청
- 기타 : 고령군 소재의 금융기관 19개소 (지류상품권)
- 제로페이(모바일) : ‘비플페이’,‘올원뱅크’등 13개 어플앱(APP)에서 구매 가능
- 카드형 :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및 회원가입후 상품권 충전
○ 방문 신청
- 기타 : 고령군 소재의 금융기관 19개소 (지류상품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령군청 지역경제과/054-950-6563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조)||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조, 제1항)
서비스ID 520000000120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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