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 검진비 지원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 지원 내용 관내 노숙인생활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을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12,000원 정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에게 건강검진비 지원
지원 대상
○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 관내 노숙인생활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2,000원 정도
○ 지원금액 : 1인당 12,000원 정도
신청 방법
○ 노숙인시설에서 시군구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950-6293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비스ID 520000000114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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