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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소년·소녀가정 지원

경상북도 고령군 가족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소년소녀가정에 학습비 등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 등으로 유사지원을 받은 아동은 제외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방과후 학습비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군담당자에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54-950-6221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아동복지법(제4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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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20000000104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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